고창군 농축산물(가을무) 가격안정기금 알림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18.12.13 조회수 : 180 전화번호 :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대상품목 : 가을무 ❍ 대 상 자 : 1.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가 2. 2017년 가을무 재배농가 중 지역농협 또는 (주)고창황토배기유통에 계약재비를 통해 계통출하한 농가 ❍ 구비서류 : 신청서, 계통출하 계약서, 출하증명서(농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축산물) ❍ 생산비 차액 지원 :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도 기금의 30%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이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가격안정기금신청서.hwp(16 kb)가격안정기금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