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알림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19.01.02 조회수 : 148 전화번호 : 1. 신청기간 : '19.1.22.~'19.6.28. 2.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3.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 4. 대상농지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첨부) 제출 농지 ○ ’18년산 변동직접지불금(이하 '변동직불금'이라 한다) 수령 대상 농지 5. 신청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에게 지원금 지원 * 벼 이외 다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6. 지원단가 : 조사료 430만원/ha, 일반작물 340만원/ha, 두류 325만원/ha, 휴경 280만원/ha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