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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알림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19.01.02
  • 조회수 : 148
  • 전화번호 :
 
1. 신청기간 : '19.1.22.~'19.6.28.
2.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3.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
4. 대상농지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첨부) 제출 농지
   ○ ’18년산 변동직접지불금(이하 '변동직불금'이라 한다) 수령 대상 농지
5. 신청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에게 지원금 지원
   
  * 벼 이외 다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6. 지원단가 : 조사료 430만원/ha, 일반작물 340만원/ha, 두류 325만원/ha, 휴경 280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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