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홍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19.01.25 조회수 : 207 전화번호 :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19. 02. 15.까지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 12. 31이전 제작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사업물량 : 200대(차량별 지원금액에 따른 변경가능) ○ 제출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장 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사본) ○ 문의사항 : 신림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560-848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