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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홍보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19.01.25
  • 조회수 : 207
  • 전화번호 :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19. 02. 15.까지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 12. 31이전 제작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사업물량 : 200대(차량별 지원금액에 따른 변경가능)
○ 제출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장 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사본)
○ 문의사항 : 신림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560-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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