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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범위 홍보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19.01.17
  • 조회수 : 67
  • 전화번호 :
1.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안내
 1)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문의전화 : 신림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63)560-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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