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범위 홍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19.01.17 조회수 : 67 전화번호 : 1.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안내 1)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문의전화 : 신림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63)560-847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