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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교육 신청 알림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24.01.11
  • 조회수 : 139
  • 전화번호 : 063-560-8492
○ 신청기한 : 2024. 1. 19.(금)
○ 사업대상 : 고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교육기간 : 2024년 2월 ~ 4월중 2일간
     - 1일차 : 위탁교육기관 집합(이론)교육
     - 2일차 : 위탁교육기관 실습교육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중장비기술학원)
○ 교육과정 : 소형특수농기계 1개 과정만 선택가능
   - 소형굴착기(3톤미만), 농업용로더(3톤미만), 지게차(3톤미만)
○ 사업내용 : 소형굴착기, 지게차, 농업용로더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심있는 농업인분들은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지원교육계획(1).hwp(75 kb)2024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지원교육계획(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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