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4.01.09 조회수 : 149 전화번호 : 063-560-8492 ○ 신청기한 : 2024. 1. 12(금) ○ 신청대상 : 2023. 1. 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보조 400천원, 자부담 100천원)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품목 : 7개 품목 - 농작업대 / 고추수확자 / 충전식예초기/ 충전식분무기 / 충전운반차 다용도(자동) 파종기 / 충전식 자동 전정가위 ○ 신청방법 :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2024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사업지침.hwp(260 kb)2024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