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4.03.05 조회수 : 114 전화번호 : 063-560-8492 ○ 신청기간 : 2024. 3. 11.(월) ○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개별/법인) ○ 지원 자격 및 요건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개별 또는 법인) 구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법인경영체 공통 ▪ 설립 후 운영실적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증빙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3. 지원내용 ㅇ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지원 ㅇ (지원단가) 법인경영체 30백만원, 개별경영체 10백만원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ㅇ (지원기간) 최소 3~6개월간(참여가능 횟수 최대 3년) ㅇ (지원형태) 경영체의 경영현황(영농효율화, 확장 등)에 따라 컨설팅 세부과제(5개 분야 14개 과제)를 선택(최대 3개 과제), 컨설팅인증 업체를 매칭하여 과제 중심(One-Point) 컨설팅 추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분야】 신청 분야 경영전략 생산관리 유통관리 경영관리 6차 산업화 세부 과제 사업 및 투자 계획 수립 마케팅 (4P) 전략 수립 귀농 정착 재배 기술 컨설팅 생산 시설 및 공정 관리 판로 개척 출하처 관리 상품화 ·유통시설 및 공정관리 재무/ 회계 관리 인사 관리 정보화 도입 및 운영관리 인증 및 특허 관리 농축산물 가공 상품화 체험/ 관광 * 세부과제 기준으로 최대 3개 선택 가능 ★2024년도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추진계획(읍면발송용).hwpx(92 kb)★2024년도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추진계획(읍면발송용).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