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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24.01.26
  • 조회수 : 253
  • 전화번호 : 063-560-8492
○ 신청기간 : 2024. 1. 16.(화) ~ 2. 7. (수)
   - 신청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심층면접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 2월 14일(수) 심층 면접 심사 예정  
○ 접수 및  문의 : 귀농귀촌팀(부안면 복분자로 568, 고창군체류형창업지원센터 1층, ☏560-8826)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만 65세 이하 세대주(1958. 1. 1. 이후 출생자)
   -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하다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인 자
     * 재촌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중 농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자
     * 귀농희망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중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온라인교육 40시간까지 인정, 실제 이수시간의 100% 인정)
○ 지원내용 : 연 1.5% 융자(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자금 : 사업자당 3억원 이내/ 주택자금 : 사업자당 7천5백만원 이내
○ 추가지원내용 : '23년 이후 정책자금 대출실행(고정금리)으로 '23년 이후 은행에 납부한 자부담 이자 중 1%를 3년간 추가지원(군비/최대 3백만원/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지원사업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심 있으신 지원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2024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hwp(125 kb)2024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고창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대출이차보전시행지침(대외용).hwp(59 kb)고창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대출이차보전시행지침(대외용).hwp바로보기
2024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269 kb)2024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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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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