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4.01.25 조회수 : 166 전화번호 : 063-560-5492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지원단가 : 1일 90,000원(도비 25%, 시․군비 65%, 자부담 10%)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의 기간중에 있을 것 - 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지원일수 한도 : 90일 ○ 신청장소 : 출산(예정) 농어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2024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사업지침(고창군).hwp(191 kb)2024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사업지침(고창군).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