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신림면

사이트맵

2024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지원 신청 기간연장 및 조건완화 안내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24.01.25
  • 조회수 : 291
  • 전화번호 : 063-560-8492

○ 신청기한 : 2024. 2. 2.(금)까지(기한연장)
○ 사업대상
  - (기존) 고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변경)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고창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교육기간 : 2024년 2월 ~ 4월중 2일간
     - 1일차 : 위탁교육기관 집합(이론)교육
     - 2일차 : 위탁교육기관 실습교육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중장비기술학원)
○ 교육과정 : 소형특수농기계 1개 과정만 선택가능
   - 소형굴착기(3톤미만), 농업용로더(3톤미만), 지게차(3톤미만)
○ 사업내용 : 소형굴착기, 지게차, 농업용로더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2023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지원교육계획.hwp(75 kb)2023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지원교육계획.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이희진
  • 전화번호 : 063-560-8491

최종수정일 : 2024-04-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