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지원 신청 기간연장 및 조건완화 안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4.01.25 조회수 : 291 전화번호 : 063-560-8492 ○ 신청기한 : 2024. 2. 2.(금)까지(기한연장) ○ 사업대상 - (기존) 고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변경)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고창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교육기간 : 2024년 2월 ~ 4월중 2일간 - 1일차 : 위탁교육기관 집합(이론)교육 - 2일차 : 위탁교육기관 실습교육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중장비기술학원) ○ 교육과정 : 소형특수농기계 1개 과정만 선택가능 - 소형굴착기(3톤미만), 농업용로더(3톤미만), 지게차(3톤미만) ○ 사업내용 : 소형굴착기, 지게차, 농업용로더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2023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지원교육계획.hwp(75 kb)2023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지원교육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