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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시행지침 알림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24.01.23
  • 조회수 : 268
  • 전화번호 : 063-560-8492
1. 신청기간 : 2024.02.26.(월)
2.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인 자(1950.01.01 ~ 2004.12.31.)
      ※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 농지소유면적제한 없음(2023.1.1.이후 농어업인경영체등록자는 신청불가 )
      ※ 문화누리카드와 중복불가
3. 필요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변경이력사항 포함)
                  소득금액증명원
4. 지원금액 : 150천원(도비 39, 시군비 91, 자부담 20)
5. 사 용 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업성 업종제외>

2024년여성농업인생생카드지원사업지침(고창군)(1).hwp(119 kb)2024년여성농업인생생카드지원사업지침(고창군)(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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