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창 농특산품 직거래 판촉행사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4.01.11 조회수 : 104 전화번호 : 063-560-8492 신청기한 : 2024. 1. 19.(금) 사업대상 :고창 농·특산품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가공업체, 농업인 및 읍면 자매결연 농·특산품 판촉 행사 추진 단체 사업내용 :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 및 읍면 자매결연 농·특산품 판촉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비용 지원(교통비, 숙박비, 식비, 홍보비 등 관련내용 : 1. 도·농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 ○ 대 상 : 고창 농·특산품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가공업체, 농업인 등 ○ 지원한도 : 800천원/ 1개 업체당 최대 2회 참가 지원 (1회 참가당 최대 4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대도시 직거래장터에 참가하기 위해 소요되는 행사비용 (교통비, 숙박비, 식비, 홍보비 등) 지원 2. 군·읍면 자매결연도시 등 농·특산품 판촉 행사 지원 ○ 대 상 : 우리군·읍면 자매결연, 우호협력도시 등에 고창 농특산품 판촉행사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우리군 소재 생산자단체 등 ○ 지원한도 : 1,000천원/회 이내 ○ 지원내용 : 군·읍면 자매결연, 우호협력도시 등에 고창 농특산품 판촉 행사 추진에 필요한 판촉 행사 비용(교통비, 식비 등) 지원 1.(추진계획)2024년고창농특산품직거래판촉행사지원사업(읍·면배부).hwp(122 kb)1.(추진계획)2024년고창농특산품직거래판촉행사지원사업(읍·면배부).hwp바로보기 2.(서식)2024년고창농특산품직거래판촉행사지원사업.hwp(89 kb)2.(서식)2024년고창농특산품직거래판촉행사지원사업.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