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6.09.09 조회수 : 17 전화번호 : 063-560-8487 ◎ 사업명 : 2027년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 신청기한 : 9.15.(화)까지 ◎ 사업량 : 예산반영 신청시군 1~3개소 지원 ◎ 사업비 : 3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부담 6) ※ 보조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 자격 및 요건 - 전북도 내 사업장*을 둔 연 매출액 100억 미만 식품제조‧판매업체 * ‘전북도 내 사업장’이란 도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본사 및 제조공장을 말함 -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지역 농산물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위한 능력과 의지를 갖춘 기업 ◎ 지원내용 지 원 분 야 (지원사항) 세 부 내 용 ① 기업주도형 지원 홍보 및 광고 ∘각종 매체광고 및 온라인, SNS, 유튜브 홍보 등 홍보물 제작 ∘리플릿, 카탈로그, 홍보영상 제작 등 디자인 패키지 개발 ∘브랜드 네이밍, CI, BI, 캐릭터 개발 등 ∘포장디자인 및 용기 개발‧개선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및 기존 홈페이지 리뉴얼, 모바일 쇼핑몰 제작, 온·오프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등 ② 통합마케팅 지원 국내 유통사 MD초청 상담회 ∘온·오프라인 MD초청상담회 지원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팝업스토어, 국내 박람회, 온라인 플랫폼 연계 공동판촉 등 네트워크 운영 ∘기업교류회 등 네트워크 활성화 ※ 세부요건 및 지원 제외대상 등은 붙임파일 참고 2027년농식품기업통합마케팅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x(425 kb)2027년농식품기업통합마케팅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