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6.09.04 조회수 : 30 전화번호 : 063-560-8491 * 신청시 안내사항: 법무부 배정심사승인에 따라 배정인원은 조정될수 있음 ○ 신청대상 -고용주 : 고창군 관내 거주 농업인 및 농업법인 -결혼이민자 :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2촌이내 친척(배우자포함) ○ 신청장소: 고용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9. 7.(월)~9. 11.(금) 일주일간 ※ 농가수가 많으므로 일주일 간 받으니 신청기간내에 신청 요청 내년도는 지금 한 번만 신청받습니다.(연 1회 신청으로 변경 됨) ※상·하반기 인력 일괄접수 ○ 체류기간 : 8개월 ○ 가능인원: 최대 9명 이하(면적에 의해 배정) ※ 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필지 면적에 의해 배정됨 ※ 고용기간은 그 해를 넘으면 안됨 ※ 27. 2. 15. 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시 최대 500만원 벌금 부과 ○ 준비물: 경영체, 신분증, 여권(재입국 추천시) ※ 결혼이민자: 귀화시(주민등록초본), 미귀화(외국인등록증 앞뒤) ※ 경영체 없을시(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배정기준 - 농가 전체 면적 반영(대표작물 1개 기준이 아닌 농가 전체 경작면적 및 작물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허용인원은 신청이 가능한 인원을 의미하며, 신청가능 인원이 최종 배정되는 인원을 의미하지 않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