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 관련 변경계획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6.06.16 조회수 : 61 전화번호 : 0635608492 변경을 희망하는 출하약정 농가는 6월21일까지 출하약정한 지역농협에 출하약정량 변경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고창군 복분자 산업 육성조례 ○ 사업목적 : 복분자 생산 및 수급안정화를 위한 생산농가·수매기관·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과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량(톤) 예산액(천원) 지원기준 계 800,000 수매참여 농가 500 500,000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에서 생산된 복분자를 출하약정 이행(80%)한 농가(지원단가 : 1,000원/kg) 수매기관 (농협) 가공업체공 급 200 200,000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분자(지원단가 : 1,000원/kg) 수매경비 500 100,000 수매기관의 수매경비 지원 (지원단가 : 200원/kg) □ 농가건의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에서 생산된 복분자를 출하 약정하고 출하이행률이 80%이상인 농가에 대해 수매장려금 지급(1,000원/kg) ⇒ 복분자 수매가격이 전년 대비 3,000원/kg 하락하여 농가는 개인판매, 자가소비 증가 및 생산량 변동으로 출하율을 미이행하더라도 수매장려금 지급을 요청 □ 검토의견 ○ 복분자 출하약정시(4.15.~5.15.) 생산예상량, 자가소비량, 출하약정량을 작성했으나, 생산예측 불확실성으로 출하 약정량 대비 차이가 발생함 ○ 개인판매는 한계가 있어 규모는 크기 않으나, 자가 소비 증가로 수매량은 감소할 수 있음 □ 금후계획 ○ 복분자 출하약정량 변경 농가 신청 접수(신청기간 : 6.13. ~ 6.21.) ⇒ 변경된 출하약정량의 출하이행률이 80% 이상일 경우 수매장려금 지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