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신림면

사이트맵

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 관련 변경계획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26.06.16
  • 조회수 : 61
  • 전화번호 : 0635608492

변경을 희망하는 출하약정 농가는 6월21일까지 출하약정한 지역농협에 출하약정량 변경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개요

지원근거 : 고창군 복분자 산업 육성조례

사업목적 : 복분자 생산 및 수급안정화를 위한 생산농가·수매기관·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과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내용

 

구 분

사업량()

예산액(천원)

지원기준

 

800,000

 

수매참여 농가

500

500,000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에서 생산된 복분자를 출하약정 이행(80%)한 농가(지원단가 : 1,000/kg)

수매기관

(농협)

가공업체공 급

200

200,000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분자(지원단가 : 1,000/kg)

수매경비

500

100,000

수매기관의 수매경비 지원 (지원단가 : 200/kg)

농가건의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에서 생산된 복분자를 출하 약정하고 출하이행률이 80%이상인 농가에 대해 수매장려금 지급(1,000/kg)

복분자 수매가격이 전년 대비 3,000/kg 하락하여 농가는 개인판매, 자가소비 가 및 생산량 변동으로 출하율을 미이행하더라도 수매장려금 지급을 요청

 

검토의견

복분자 출하약정시(4.15.~5.15.) 생산예상량, 자가소비량, 출하약정량을

작성했으나, 생산예측 불확실성으로 출하 약정량 대비 차이가 발생함

개인판매는 한계가 있어 규모는 크기 않으나, 자가 소비 증가로 수매량은 감소할 수 있음

 

금후계획

복분자 출하약정량 변경 농가 신청 접수(신청기간 : 6.13. ~ 6.21.)

변경된 출하약정량의 출하이행률이 80% 이상일 경우 수매장려금 지급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신림면
  • 전화번호 : 063-560-8491

최종수정일 : 2026-06-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