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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신청접수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1.05
  • 조회수 : 160
  • 전화번호 : 063-560-8126

1.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인자 / 2021.1.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업인 제외

2. 지원기종 : 6(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3.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 (보조 80%, 자부담 20%)

4. 신청기한 : 2022. 1. 13.()까지

5. 기타사항 : 붙임참조

 

 

2022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hwp(126 kb)2022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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