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창 농특산품 직거래 판촉행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2.01.11 조회수 : 85 전화번호 : 063-560-8431 ○신청기한 : 2022. 1. 19. (수) 오전까지 ○사업량 : 17회 정도(도농직거래 15회, 자매결연 도시 2회) ○사업비 : 8,000천원(군비 8,000) ○사업대상 : 고창 농특산품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가공업체, 농업인 및 읍면 자매결연 농특산품 판촉행사 추진단체 ○사업내용 :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 및 읍면 자매결연 농특산품 판촉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비용 지원(교통비, 숙박비, 식비, 홍보비 등)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고 2022년고창농특산품직거래판촉행사지원사업추진계획.hwp(811 kb)2022년고창농특산품직거래판촉행사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