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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농가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2.01.06
  • 조회수 : 118
  • 전화번호 : 560-8431
염소농가 지원사업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 염소 사육농가
 

1.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가. 사업기간 : 2022.1.~6.
  나. 사 업  량  : 5개소
  다.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5,000 군비1,000 자담4,000)
      - 재원비율 : 도비50% 군비10% 자담40%
  라. 지원품목 
     - 체중측정용 저울 : 1,800천원/농가한도
     - 축사바닥재 : 3,000천원/개
     - 탈부착 덤프 적재함 : 5,000천원/ 개 한도
     - 축사울타리 : 7,000천원/ 개 한도
     - 자동 사료 급이기 : 14,000천원/ 개소 한도
  
2.
  염소농가 건초지원사업
   가. 사업기간 : 2022.1.~6.
   나. 사  업  량 : 112,500KG
   다. 사  업  비 : 4,5000천원(군18,000 자담 27,000)
      - 재원비율 : 군비 40% 자담 60%
      - 지원단가 : 500원/kg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대체)
   라. 사업내용 : 염소농가 건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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