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2.04.01 조회수 : 92 전화번호 : 063-560-8431 ○접수기간 : 2022. 4. 1. (금) ~ 2022. 4. 11. (금)까지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제 외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한 자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한 자 -제외업종(붙임파일 참고)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상환) ○이차보전 : 연 4% 이내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지원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보제공동의서 2022년2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76 kb)2022년2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