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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 접수(추가) 알림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2.05.04
  • 조회수 : 72
  • 전화번호 : 063-560-8162

신청기한: 2022.5.6.(금)까지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8년도 또는 `19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를 사용한 농업법인
      
(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지원대상: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중점지원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그 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지원형태: 균특이양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109 kb)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원신청서.hwp(60 kb)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원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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