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5.11.23 조회수 : 3923 전화번호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의하여 주민등록증(신규)발급통지서를 발송하고자하나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2. 공고기간 : 2015. 11. 23. ~ 2015. 12. 06.(14일간) 3. 공고대상자 : 봉*경 공고문(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jpg(701 kb)공고문(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jp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