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무장)지원사업 신청안내(3.14.까지)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5.03.11 조회수 : 53 전화번호 : 0635608372 가. 지원대상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체험마을사업자(마을협의회) 소속 사무장 나. 지원내용 : 사무장 활동비 기준 지급액 : 월 2,096,270원(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별도 제경비(4대 보험료와 퇴직금)와 사업운영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근로자로서의 지위(최저임금 등)는 지자체장 또는 사업자(마을운영위원회)가 보장 다. 지원자격 : 채용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로서 체험마을사업을 관리 운영할 수 있고 상근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함 * 동일조건일 경우 체험지도사 등 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관광학과 졸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 농업인 자녀 등 우선채용 라.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2025년도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hwp(410 kb)2025년도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별지]사무장지원사업지원서및운영계획서.hwpx(57 kb)[별지]사무장지원사업지원서및운영계획서.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