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융자) 수요조사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3.11.27 조회수 : 108 전화번호 : 0635608281 기한 : 2023. 12. 4.(월) 한 가. 사업대상 : 해면 및 내수면 양식 어업인, 종사생산 어업인 *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는 지원 제외(신규로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 예외) 나. 지원조건 : 개소당 자부담 포함 신설 80억, 증설 또는 개보수 50억 한도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다. 사업내용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지원 2024년양식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안).hwpx(139 kb)2024년양식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안).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