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절차
- 신청서제출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
- 사용료납부
- 사용
각종 신청서 다운
사용허가서 사용료 감면신청서 관람권 검인신청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서 제출
- 사용신청서(고창문화의전당 소정양식)를 작성하고 별첨양식에 의거 자세한 공연, 전시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사용신청서 및 공연, 전시 계획서는 대관심의 및 인터넷 홍보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기대관은 년 2회 접수하고 있으며, 상반기 대관(1~6월)은 전년도 11.1~11.20일, 하반기 대관(7~12월)은 당해년도 5.1~5.2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일정이 비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신청하시기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및 심사
- 정기대관일 경우 대관심의원회의 공연, 전시 성격과 공연, 전시(단체)수준 등을 검토 및 심의하여 대관 가부를 결정합니다.
결과통보
- 승인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허가서를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며 승인 불가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승인된 신청건은 추후 송부하여 사용료 납부서를 사용 7일전까지 납입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장권발행
- 입장권 발행은 공연, 전시 개최전 문화의전당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홍보
- 문화의전당을 통한 공연홍보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건물외벽 현수막게재, 회관내 포스터 부착 등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텝회의(공연)
- 공연시작 1주일전 무대작업과 관련하여 문화의전당 스텝들과의 협의를 위해 스텝회의가 필요합니다.
- 스텝회의 참석해야할 단체측의 스텝들은 기획, 연출, 무대미술, 무대감독, 조명디자인 등을 담당할 책임자들이어야 하고, 이때 무대도면과 공연대본, 무대장치 등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기타
- 대관자는 성공적인 공연, 전시 진행 전반에 걸쳐 문화의전당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관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