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모집 알림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2.01.20 조회수 : 147 전화번호 : 063-560-8193 ○ 신청기한 : 2022. 2. 4.(금)까지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내용 - 마을의 신청을 받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의 집'을 조성 - 조성된 귀농인의 집은 마을회 위탁 운영(지정기간 7년, 임대료 15만원 이내/월) ○ 신청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대상(마을회) 가) 신청주택 1) 마을에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현재 거주자 있으면 안됨) - 과도하게 노후된 건물은 심사 시 탈락 2) 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있는 건물 -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없을 경우 건축물 대장 및 등기신청 가능 여부 사전검토 필수 3) 토지 및 건축주가 무상임대 사용 7년 가능한 건축물 - 주택소유자의 '빈집 사용승인서(7년)'가 필요함/ 빈집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 제한됨 나) 신 청 자 : 마을의 대표(이장) - 운영자 : 마을이장 또는 마을회의 위임을 받은 자 (관련 회의록 필수) ○ 지원내용 :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4천만원 이내) ○ 접 수 처 : 귀농귀촌팀(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560-8826)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 등은 붙임파일 참조 2022년귀농인의집조성지침.hwp(85 kb)2022년귀농인의집조성지침.hwp바로보기 귀농인의집조성신청서.hwp(69 kb)귀농인의집조성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