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4.04.05 조회수 : 95 전화번호 : 0635608193 ◯ 신청기간 : 4. 19.(금)까지 ◯ 신청자격 -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1958. 1. 1. 이후 출생) - 전입 3년 이내(2021. 1. 1. 이후 전입)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 ◯ 지원금액 : 1인 1백만원(3년 분할 지급) - 1년차 : 500,000원(50%) - 2∼3년차 : 각 250,000원(25%) - 추가지원금 : 전 가족 전입 시 1인 지원금액분 추가 지원(단, 1인 단독세대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세부내용 : 붙임파일 참고 2024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751 kb)2024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4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신청서.hwp(1252 kb)2024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