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품목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식량)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2.07.11 조회수 : 75 전화번호 : 063-560-8191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이행으로 인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을 검토한 결과,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품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식량분야 품목 : 모니터링 품목 11개(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및 농업인 등 신청품목 2개(귀리, 쌀) 1. 이의신청기한 : 7.18.까지 2. 이의신청방법 : 붙임 양식제출 2022년피해보전직불지원대상품목검토결과에대한이의신청서(서식).hwp(27 kb)2022년피해보전직불지원대상품목검토결과에대한이의신청서(서식).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