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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02.24
  • 조회수 : 160
  • 전화번호 :

. 사업대상 :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05.12.31. 이전 제작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114문의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확인

*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신청기간 : 2021. 2. 22. ~ 3. 12.

. 사업물량 : 700(차량별 지원 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출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서

추가보조금 계획여부 필수 체크 (추가 30% 지급관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 우선순위 증빙자료(대상자에 한함) 등 붙임 파일 참고

 

2021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보조금지원사업공고.hwp(96 kb)2021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보조금지원사업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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