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1.03.02 조회수 : 425 전화번호 : 1. 사업대상 : 신청지역내*에 등록된 경유차를 조기폐차 또는 일반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 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신청지역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 ※ 조기폐차 진행 차량과 LPG화물차 신차의 명의는 동일인이어야 함.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2021. 3. 2. ~ 3. 12. 3. 사업물량 : 10대 4. 제출서류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2호 서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5. 신청 서류 접수 : 방문접수 (고창군청 생태환경과 대기환경팀) 2021년LPG화물차신차구입지원사업공고.hwp(65 kb)2021년LPG화물차신차구입지원사업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