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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예비신청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03.02
  • 조회수 : 184
  • 전화번호 :
1. 신청개요
  가. 신청기한 : 2021. 3. 11.(목)

  나.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장비 적용이 가능한 축산농가

  다. 지원대상사업

   1)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2)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통합 S/W 등
      - 악취측정, 악취저감시스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등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CCTV, 발정탐지기 : 두장비중 1종목 단일 신청(일반형) 시 컨설팅 제외

   3)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양돈) 자동급이기, 출하돈선별기, 발정/임신진단기, 체중측정기 등
      - (양계·오리)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부화기, 음수관리기, 사료빈관리기, 체중측정기 등
      - (낙농·한우) 착유기, 로봇착유기, 자동급이기, 발정탐지기, TMR배합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양돈, 가금의 경우 악취측정장비 의무설치 대상임

  ▶ 예비신청 포기자는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신청대상품목 및 신청금액에 신중을 기하여 신청바람
 

★2021년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지침(최종).hwp(481 kb)★2021년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지침(최종).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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