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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산공익직불제사업(배합사료) 모집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03.15
  • 조회수 : 66
  • 전화번호 :
□ 2021년 수산공익직불제사업 (배합사료)
  1.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환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2. 지원한도액 : 어가(법인) 등 경영체 당 최대 290백만원 한도 (국고 100%)
  3. 지 원 내 용 : 해양수산부장관 지정 배합사료 사용 양식어가(넙치류, 강도다리, 조피볼락, 동류)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
  4. 신 청 기 간 : 2021. 03. 15.(월) ~ 2021. 03. 23.(화)
 

구 분

품질기준

일반

배합사료

(1포대,20kg)

고품질

배합사료

(1포대,20kg)

곤충분

배합사료

(1포대,20kg)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탄수화물

넙치류 (넙치, 터봇)

52%이상

5%이상

5%이하

25%이하

5,420

-

-

54%이상 또는 8%이상

5%이하

25%이하

-

8,900

-

52%이상

(곤충분 7%

이상 포함)

5% 이상

5%이하

25%이하

-

-

12,390

강도다리

50%이상

5%이상

5%이하

25%이하

5,420

-

-

52%이상 또는 8%이상

5%이하

25%이하

-

8,900

-

50%이상

(곤충분 7%

이상 포함)

5% 이상

5%이하

25%이하

-

-

12,390

조피볼락, 돔류

국립수산과학원에 등록된 배합사료

5,420

-

-

  5. 신청인 제출서류
   - 양식업면허 · 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세부사항 : 붙임참조

21년수산공익직불제사업시행지침(배합사료).hwp(157 kb)21년수산공익직불제사업시행지침(배합사료).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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