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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지속 정비 추진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03.15
  • 조회수 : 76
  • 전화번호 : 063-560-8182


1.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않은 전봇대, 가로수 등에 게시한 불법 광고물(플래카드)을 즉시 제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속 정비를 실시 중입니다.

2.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 업체, 협회, 단체,개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계고 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옥외광고업체는 옥외광고물 진흥법 제 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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