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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시행 알림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77
  • 전화번호 :

. 신청기간 : 2021. 4. 12. ~ 4. 30.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접수순위 반영)

. 신청방법 : 현장 접수만 가능

-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 지원내용 : 임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300이상 ~ 5,000미만 임야 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표고자목의 경우 20이상 ~ 5,000미만)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는 업무시행지침 확인 필수
 

번호

지급요건

확인서류

1

o 2020년 말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 2021. 4. 1.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2020. 12. 31. 기준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단기 소득작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일 것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공부지목 임야가 300이상, 5,000미만일 (다만, 표고자목은 20이상 5,000미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o 농업경영체 경영주 본인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일 것

소득금액증명원 등

3

o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거주할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

- 산림기본법 제3

주민등록 등본

 

. 제출서류

   ①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서 1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01231일 기준) 사본 1

   ③ 주민등록 등본 1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등 해당연도 소득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1.

   ⑥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
 

 

< 중복 수급 불가 사업 >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임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업무집행지침(발송용).hwp(120 kb)소규모임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업무집행지침(발송용).hwp바로보기
(참고자료)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확인방법.pdf(694 kb)(참고자료)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확인방법.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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