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시행 알림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1.04.08 조회수 : 77 전화번호 : 가. 신청기간 : 2021. 4. 12. ~ 4. 30.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접수순위 반영) 나. 신청방법 : 현장 접수만 가능 -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다. 지원내용 : 임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라. 지원대상 : 300㎡ 이상 ~ 5,000㎡ 미만 임야 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표고자목의 경우 20㎡ 이상 ~ 5,000㎡ 미만)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는 업무시행지침 확인 필수 번호 지급요건 확인서류 1 o 2020년 말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 2021. 4. 1.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2020. 12. 31. 기준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단기 소득작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일 것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공부지목 임야가 300㎡ 이상, 5,000㎡ 미만일 것(다만, 표고자목은 20㎡이상 5,000㎡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o 농업경영체 경영주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일 것 소득금액증명원 등 3 o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할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산림기본법 제3조 주민등록 등본 마. 제출서류 ①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서 1부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0년 12월 31일 기준) 사본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등 해당연도 소득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1부. ⑥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부. < 중복 수급 불가 사업 >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임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업무집행지침(발송용).hwp(120 kb)소규모임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업무집행지침(발송용).hwp바로보기 (참고자료)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확인방법.pdf(694 kb)(참고자료)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확인방법.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