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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시설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안내 홍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04.15
  • 조회수 : 38
  • 전화번호 :
1. 지원대상
  가.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나.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며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음식·숙박의 경우 10억원
  다.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라.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일반업종

-1지속

-2완화

-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3. 문의처
  가.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 :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온라인 신청만 가능
  나. 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 : 1811-7500 / 1588-0700
※세부사항 : 붙임참조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시행공고.hwp(169 kb)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시행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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