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시설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안내 홍보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1.04.15 조회수 : 38 전화번호 : 1. 지원대상 가.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나.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며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음식·숙박의 경우 10억원 다.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라.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①집합금지 ② 영업 제한 ③일반업종 ①-1지속 ①-2완화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③-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3. 문의처 가.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 :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온라인 신청만 가능 나. 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 : 1811-7500 / 1588-0700 ※세부사항 : 붙임참조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시행공고.hwp(169 kb)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시행공고.hwp바로보기 (QA)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hwp(104 kb)(QA)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