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가신청 작성자 : 아산면 작성일 : 2022.08.04 조회수 : 124 전화번호 : 063-560-8193 ’22. 축산악취 개선사업 대상자 중 포기자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신청 받고자 하오니, 희망 농가는 신청서를 2022. 8. 10. (수)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 축산악취 개선사업 나. 사 업 량 : 7개소(축분 고속발효기 1, 안개분무시설 5, 퇴비살포기 1) 다. 사 업 비 - 지원단가 : (고속발효기 152,000천원), (안개분무시설 12,000천원), (퇴비살포기 10,000천원) - 지원비율 : 기 20% 도 6% 군 14% 융자 50% 자담 10% 라.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마. 사업내용 :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 기계·장비 지원 붙임 1. 사업 시행지침 1부. 2. 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 유의사항 1부. 끝. 220803축산악취개선사업시행지침.hwp(86 kb)220803축산악취개선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20413축산악취개선사업추진유의사항.hwp(61 kb)220413축산악취개선사업추진유의사항.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