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방지 지정해제(2018년사방사업지) 게시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4.03.07 조회수 : 108 전화번호 : 063-560-8127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경과된 사방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방지지정해제대상지내역.xlsx(198 kb)사방지지정해제대상지내역.xlsx바로보기 사방지지정해제고시.hwp(125 kb)사방지지정해제고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