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5.08.21 조회수 : 30 전화번호 : 560-8126 ○ 신청기한 : 2025. 9. 9.(화)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 주소지 읍·면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 ※ 26년 수요파악으로 전화 신청 가능(고창읍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 ☎ 560 - 8126) ○ 신청대상 - 22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신소득작목으로 선정되어 집중 육석품목의 재배를 희망하거나, 아열대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 재원비율 : 도비 42%, 군비 8%, 자담 50% ○ 기준단가 : (일중) 25,000원/m², (이중) 30,000원/m², (연동) 130,000원/m² ○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