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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로교통법(차량운행) 관련 고용농가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5.06.13
  • 조회수 : 20
  • 전화번호 : 063-560-816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준수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는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전가능자 : 국제면허소지자, 국내면허 교환발급자
나. 운전가능영역 : 단순이동 시
 

※(지게차 운전 행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하·유통‧판매 등 작업 금지)

 

외국면허를국내면허로교환절차(출처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hwpx(47 kb)외국면허를국내면허로교환절차(출처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hwpx바로보기
국내면허인정국가고시(전문).pdf(60 kb)국내면허인정국가고시(전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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