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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사업시행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5.06.10
  • 조회수 : 12
  • 전화번호 : 0635608276
1. 신청기한 : ~2025. 7. 31.(목)까지
2. 신청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어업경영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일 것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직불금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대상자 확정일(9월 30일)까지 유지하는 어업인
-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 신청하는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천5백만원) 미만일것
4. 지원금액 : 어가 당 연간 130만 원
 

(최종)2025년도소규모어가직접지불제사업시행지침(13).hwpx(246 kb)(최종)2025년도소규모어가직접지불제사업시행지침(13).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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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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