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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5.06.09
  • 조회수 : 29
  • 전화번호 : 0635608514
 ○ 사 업 비 : 50,000천원(5,000천원x10세대)
  - 가구당 5,000천원 주택 수리비 중 4,500천원 이내 지원(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내용 : 농가주택수리 및 개보수 지원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요소 제외 
 ○ 지원대상 
  - 고창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고창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공고일 2025.06.04. 기준 만 5년이내)로, (oo시 oo동에서 고창군 oo읍면으로 전입)
  -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임차)후 수리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
   ※ 주민등록상 전입 기준
   ※ 임차의 경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 한함(신청일 기준 잔여기간 4년 이상)
   ※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임대자나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보조금 회수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시할 것
  ○ 구비서류
  - 필수제출 : 신청서, 주택수리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재산세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주택수리동의서(임차 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선택제출 : 교육이수증(미제출시 평가 0점), 농업경영체등록증명원 또는 농지대장(미제출시 평가 3점), 
                  자원봉사활동확인서(가산점)
  ※ 구비서류(필수서류) 미제출 시 자격미달 및 선택서류 미제출시 평가표에 점수 반영 안됨.
 ○ 신청기한 : 6. 17.(화)한
 ○ 접수장소 : 부안면 산업경제팀(063-560-8514)

2025년하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3).hwp(679 kb)2025년하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3).hwp바로보기
2025년하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hwp(118 kb)2025년하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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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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