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공사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5.05.26 조회수 : 57 전화번호 : 063-560-8393 ㅇ 지원기준 : 국비 최대 30%, 지방비 최대 30% ㅇ 지원한도 : 150백만원(국비 75백만원, 지방비 75백만원) ㅇ 지원대상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 필요 민간건축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ㅇ 조사기한 : 5. 30.(금)까지 ㅇ 문 의 : 심원면사무소(063-560-8393) (서식)민간건축물내진보강공사비용지원사업수요.hwpx(63 kb)(서식)민간건축물내진보강공사비용지원사업수요.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