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 공익수당)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5.03.11 조회수 : 23 전화번호 : 0635608372 가. 신청기한 : 3. 10. ~ 5.31.까지 나.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 다. 지원단가 : 1인 )연 60만원 2인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원 라. 지원방법 : 지역화폐 또는 현금 마. 구비서류 :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을 통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