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가공모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11.30 조회수 : 154 전화번호 : 0635608164 ○ 사 업 명 :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 잔여예산 : 도비 34백만원 - 보조비율 : 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 사업대상 : 식품소재 및 반가공 제품을 생산 하는 생산자 단체(법인) 및 식품기업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바나공품 생산유통관련 시설 및 장비 등 2024년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침 요약 항 목 사업 내용 목 적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대 상 자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지원요건 (자격) ▪운영실적 3년 이상(도내 신규투자 식품기업은 기존 식품기업 운영실적 인정) ▪3년간 평균매출액 120억원 미만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자부담 확보 ▪최근 1년 이내(’22년 1월 이후) 보조금(도비)을 지원 받지 않은 법인(기업) (단, SW 지원사업 및 50백만원 이하 보조사업 제외) 지원사업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생산·유통 시설 비중이 총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함 제외사업 ▪사무실, 회의실 등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항목, 신축은 지원대상 제외 사 업 비 한 도 ▪개소당 30~200백만원 이내 재원비율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대 상 자 선 정 심 사 ▪1단계 : 사전검토 ▪2단계 : 서면 및 현장평가 사업계획 변 경 ▪세부사업 내 변경(예산 20% 미만변경) 등 경미한 사항 : 시군 승인 ▪ 총사업비의 20% 이상 증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 : 도 승인 사후관리 ▪완료 후 3년간 경영실적 점검 및 제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승인없이 담보제공 등 처분제한 기타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사후관리, 보조금 취득 재산 관리기간, 제재사항 등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함 ▪ 부가가치세 환급금 대상사업 공제(정산) 여부 확인 - 사업계획 작성시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보조금 집행계획 작성 권고 ※ 부가가치세 자부담으로 집행한 후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가세 환급 2024년소규모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지침(1).hwp(368 kb)2024년소규모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지침(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