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용 친환경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3.11.20 조회수 : 257 전화번호 : 063-560-8461 ㅇ 기 한 : 23. 11. 23.(목)까지 ㅇ 우선지원 대상 *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지원 ①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단, 배우자가 별도의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은 3순위 ②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고령 농업인(만65세 이상) ③ 농업경영체 여성경영원이 포함된 일반농가 ④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농가 * 동급대상자 선정 시 영농규모가 작은 농가 우선 * 고령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0세 미만 농업인 우선 지원 * 최근 5년간 중소형 농기계 지원 농가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사업 대상 제외【재무과-33205(16.10.21.)호 관련】 * ¹운반용 농기계 및 ²차량을 보유한 농가는 사업 대상 제외 ¹운반용 농기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산물을 싣고 운반할 수 있는 동력 농기계 ²차량 : 트럭 등 농산물을 싣고 운반할 수 있는 탈 것 ○지원내용 : 농업용 친환경 전기운반차 구입비 지원 ○지원조건 : 지원한도액 3.5백만원/대(대당 7백만원 기준) * 보조금 지원한도액 초과 시 농가 자부담 ** 주행 중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보상을 위해 지원받은 기종은 구입 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 지원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등록된 전기용 ‘농업용 동력운반차’ 2023년농업용친환경전기운반차지원사업지원계획(수정)(1).hwp(83 kb)2023년농업용친환경전기운반차지원사업지원계획(수정)(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