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등유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및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3.11.12 조회수 : 248 전화번호 : 063-560-8367 -신청기간 : 2023. 11. 10.(금) ∼ 11. 22.(수)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상 연료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구분 변경전 변경 후 지원단가 310,000원 641,000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