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홍보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6.11.01 조회수 : 22 전화번호 : 063-560-8453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홍보 1번째 이미지 농식품부에서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26. 8. 27.)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농가 수취가격이 기준가격(생산비용) 아래로 하락 시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에 따라 마늘·양파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작형·작기*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26.10.12. 도입 : (마늘) 난지형마늘(대서), 난지형마늘(남도), 한지형마늘 / (양파) 조생양파, 중만생양파 - 대상작물 : 27년산 마늘, 양파 - 의무자조금 납부 시 100% 지급, 미납부 시 80% 지급 - 필수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자조금단체에 경작신고 - 재배면적 신고기한 : 2026.11.30.(월) 까지 문의처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 1644-8778 - 자조금 납부 : 1577-0345 농산물가격안정제홍보포스터_A4_최종.jpg(311 kb)농산물가격안정제홍보포스터_A4_최종.jp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