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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안내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6.10.26
  • 조회수 : 23
  • 전화번호 : 063-560-8453
- 신청기한 : 2026. 10. 28.(수)까지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제출서류

1. 2027년 사업대상자사업신청서(붙임2) 추천양식(붙임3)

2. 관련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일체 → 파일(PDF) 및 책자 모두 제출

* PDF 파일 : purry555@korea.kr 제출(기한엄수)

* 책자는 사업대상자별로 각 4권 제작하여 2026. 11. 2.(월)까지 제출(기한엄수)

-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자체(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지원내용
○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유통효율 제고 및 상품화 지원 시설
- 건조·선별장(포장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기능성 및 효능 유지에 필요한 저온처리 시설 및 차량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보조사업자별 사업비 990백만원 한도내 신청가능(추가자담 제외)

* 도비 최대 247.5백만원 한도내 지원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예

냉

설

비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m2~

660m2

148.5~

990

74~

495

▪신 규 : 15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m2~

660m2

90~

600

30~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저온냉장수송차량

(PCM저온수송차량)

1톤이상

~

5.5톤
이하

1대

110

30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유통

효율 제고

 

및

상품화 지원

선별장

99m2~

660m2

75 ~

495

22 ~ 149

▪신 규 : 75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2027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안)(2).hwpx(10052 kb)2027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안)(2).hwpx바로보기
★(서식)2027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신청서(2).hwpx(92 kb)★(서식)2027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신청서(2).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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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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