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6.10.23 조회수 : 18 전화번호 : 063-560-846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등으로 수취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3. 따라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공시송달+공고(고창읍+성두리).hwpx(43 kb)공시송달+공고(고창읍+성두리).hwpx바로보기 위치도+및+현장사진(고창읍+성두리)(1).hwpx(7622 kb)위치도+및+현장사진(고창읍+성두리)(1).hwpx바로보기 행정대집행+계고서(고창읍+성두리).hwpx(48 kb)행정대집행+계고서(고창읍+성두리).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