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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추가 공고(방사사육금지)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6.10.22
  • 조회수 : 16
  • 전화번호 : 063-560-845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2. 지역: 전국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4. 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방사사육금지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용 : 20건(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공고 9건) * 붙임 참고
6.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

 

261020공고문(고병원성AI전파차단을위한행정명령및공고추가)고창군.hwpx(95 kb)261020공고문(고병원성AI전파차단을위한행정명령및공고추가)고창군.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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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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