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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법 개선

  • 작성자 : 해리면
  • 작성일 : 2026.10.01
  • 조회수 : 36
  • 전화번호 : 063-560-8308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법 개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법 개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법 개선

❍ 시행일시 : 2026. 10. 29.(목) 예정

❍ 추진배경 :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법’ 및 ‘세대원 등재순위’ 개선
 

❍ 개선사항

- 관계표기 :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세대주의 자녀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

- 등재순위 :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

※ 민원인 희망 또는 접수기관의 상세 가족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기존 표기법으로 발급 가능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일반/상세 선택)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별지 제18호‧제19호서식(10.29.시행)
 

❍ 문 의 : 민원행정팀(☎560-8308)

주민등록표상세대주와의관계표기개선포스터-최종.jpg(391 kb)주민등록표상세대주와의관계표기개선포스터-최종.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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